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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조건 미충족 복수노조 설립 바로 잡아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조건 미충족 복수노조 설립 바로 잡아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05.11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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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생계지원 마련 촉구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의회 민중당 국강현 의원이 11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복수노조의 신고 수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강현 의원(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은 “소촌산단 소재 자동차 부품 업체인 ㈜ㅇㅇ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노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사측이 교섭권을 가지고 일방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광산구에 복수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총회에 수십 명의 조합원 중 9명만 참석하여 총회 과반수 참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규약을 통과시켜야 하는 설립 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비조합원의 참석 및 부위원장 선출, 실제 노조 설립일자와 신고서 상 노조 설립일자의 상이함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광산구는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했으나, 광산구는 총회 불참 조합원의 위임을 통한 대리참여 여부 판단을 들먹였다”고 질타하며 “광산구의 설립 취소가 아닌 시정명령으로 4개월이 지난 지금 해당 복수노조는 총회 공고를 하고 규약과 임원의 재신임을 묻는 회의를 열었다는 명분으로 되살아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광산구는 엉터리 복수노조 설립 신고 수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산단 노동자 및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은 작업물량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판로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과 생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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