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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지원
광주 북구,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지원
  • 정찬기
  • 승인 2020.04.2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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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85㎡ 이하 세대 50% 이상 아파트 대상
-아파트 단지별 사업비 80%, 최대 3200만 원까지 지원

[광주일등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아파트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내달부터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0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1999. 12. 13. 이전 준공)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85㎡ 이하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임대 및 사원아파트 제외)을 대상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최대 3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옥상방수, 건물외벽 균열보수, 도장공사, 주차장・단지 내 도로 포장, 보도블럭 정비 등 시설정비와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옹벽 보수, 오・폐수관로 교체, 보안등 및 CCTV 교체 등이다.

대상단지 선정은 5월 중 시설물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및 자부담 가능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4~26개 단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한 소규모 아파트 지원 사업임을 감안해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나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 등 주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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