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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저질 젖소고기 한우 둔갑 꼼짝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저질 젖소고기 한우 둔갑 꼼짝 마!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0.02.1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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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위반업소 1,700kg, 2,600만원 적발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약칭‘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가격이 낮고 품질이 떨어지는 젖소를 값비싼 한우로 판매하는 음식점들에 경종을 울리고, 한우사육 농가를 보호하며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8. 9. ~ 11. 26.까지 4개월간 젖소고기 특별단속을 벌여 젖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 판매한 음식점 7개 업소를 적발하여 수사 후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업소들은 젖소고기 전문취급점에서 구입한 후 생고기, 갈비탕, 곰탕 등으로 조리하면 소비자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고, 국내산 한우를 선호하는 점을 노리고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농관원에서는 과학적인 유전자분석법 등을 활용하여 1,707kg (2,642만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젖소는 보통 5년(60개월) 이상 사육되면서 지속적으로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므로 살이 찌지 않고 말라 있어 도축 시 등급판정도 가장 낮은 3등급이나 등외 등급이 대부분이다”며 “쇠고기의 축종을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육우나 젖소고기가 값비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등 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도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5만원∼1,000만원 포상금 지급

단속 사례

❍ 전남 □□시에 소재한 ○○○은 젖소고기 690kg(시가 1,170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생고기, 갈비탕 메뉴로 판매하면서 메뉴판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

❍ 전남 □□시에 소재한 ○○회관은 젖소고기 402kg(시가 563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생고기, 곰탕 메뉴로 판매하면서 메뉴판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

❍ 전남 △△군에 소재한 ○○마을은 젖소고기 501kg(시가 702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곰탕 메뉴로 판매하면서 메뉴판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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