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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성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장 “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된다!”
[기고문] 김성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장 “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된다!”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0.01.2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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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김성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장으로부터 2020년 공익직불제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다.

올 한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굴 이슈는 무엇일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2020년 10대 농정이슈’에서 농업ㆍ농촌의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10가지 화두 중 “공익직접지불제 안착”을 첫 번째 이슈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가 농정 틀 전환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12.27.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통해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과 생태ㆍ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과 중ㆍ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을 강화 및 WTO 허용보조로의 변화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추진 배경을 담고 있다.

공익직불제 개편방향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며, 그 밖에 농가는 역진적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ㆍ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그 주요 방향이다.

대상농지ㆍ농업인은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행 쌀고정직불ㆍ밭고정직불ㆍ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ㆍ농업인 요건을 유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일반국민ㆍ농업인 수용성,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 급증에 따른 재정규모 변동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농가 범위와 지급단가가 설정될 계획이다.

지급단가는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고 과거 지급수준,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하고,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논ㆍ밭에 동일단가를 적용하고 우량농지의 보전차원에서 진흥지역 논ㆍ밭에 대한 단가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지급 단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가 준수 의무는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환경관리, 농촌관리, 영농활동, 먹거리안전, 생태계 보존 등 준수의무를 강화 한다.

부정수급 방지 차원에서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증가에 대한 농업인 우려를 감안하여 신청, 이행점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집행ㆍ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점검 인력 확충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제 도입과 부정수급 처벌 강화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익직불제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하위법령을 금년 4월말까지 개정하고 이후 신청ㆍ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6~10월) 후 직불금은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온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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