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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 제공한 단체 대표 고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 제공한 단체 대표 고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0.01.0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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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 단체 대표 A씨를 1월 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위하여 □□협회에 인력동원을 요청하고 선거구민인 협회회원 22명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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