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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결과였다”
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결과였다”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0.01.0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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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검찰이 8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적극행정'과 '소신행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옥조 광주시대변인은 광주시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이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평가부분을 바로 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검찰이 지난 9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 관계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음에도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다행으로 생각한다. ”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수사결과에 흔들림 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8일 광주 민간공원 2단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B씨 공무상 비밀누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친동생 C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A 전 환경생태국장과 B 전 공원녹지과 직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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