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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예비후보, “농어민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농어민수당 관련 법 제정 필요”
김승남 예비후보, “농어민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농어민수당 관련 법 제정 필요”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12.1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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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기본소득보장의 법제화를 위한 (가칭) 농어민수당법 마련돼야

- 지방소멸위험과 국가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제도화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뤄질 때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가 존중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어민수당 지급이 법제화되어야 한다”면서 “제 21대 국회에서 (가칭)농민수당법을 대표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농민은 2018년 말 현재 약 230만 명 정도이고, 어민은 약 11만 7천 명에 불과하다. 또한 젊은 층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및 인구 불균형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저의 지역구인 강진군이 최초로 2017년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농민수당을 도입하고자 하는 많은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본소득개념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뤄져야 인구소멸위험으로부터 농어촌을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서 “농어민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입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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