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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8개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1억 7천만 원 … 광산구갑 1억 6천 8백
광주 8개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1억 7천만 원 … 광산구갑 1억 6천 8백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12.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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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결정·공고… 동구‧남구을 선거구 1억 9천 2백만 원으로 광주에서 최고 높아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가 각 세대에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결정․공고했다.

광주지역 8곳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7천만 원이며 선거구별로는 동구‧남구을이 1억 9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1억 5천 1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광산구는 갑‧을이 각각 1억 6천 8백만 원과 1억 7천 2백만 원이며, 동구‧남구갑 1억 6천 1백, 북구 갑과 을은 각각 1억 7천 8백과 1억 8천만 원이고, 서구갑은 1억 6천 1백만 원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한편,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 할 수 있으며, 북구을이 10,155통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5,987통으로 가장 적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변경하여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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