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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관광지로 명성 높은 나주시 금성산 한수제 부근 임야 매매
[매매] 관광지로 명성 높은 나주시 금성산 한수제 부근 임야 매매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12.0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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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전기시설, 공원 시설 되어 있어 투자 및 제테크에 유리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전남 나주시 경현동 산 14-6, 면적 125,257㎡ (3만 7천 8백 90평)이 매매로 나왔다.

회장 임홍기씨는 “풍경이 아름다운 나주시 금성산 한수제 저주시 인근에 위치해 있고, 산책로 조성도 잘 되어 있어 관광지로 명성이 높은 곳이다. 또한, 주변에 각종 편의 시설과 식당업종, 전원주택 및 기타 업종이 형성되어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곳은 주변에 전기시설, 공원 시설, 운동시설이 잘 되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이다. 특히, 봄철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봄꽃을 즐기려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 문중산으로 투자를 해도 좋고, 개인투자 및 제테크에 유리한 곳이다.

현재, 주변 토지 및 대지가 평당 30만원 이 상 판매되고 있으며 2018년 중반부터 주변에 수자원 개발에서 약 3만 평에 테마파크 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공원부지이나, 도시공원 일몰제로 2020년이면 공원 부지에서 풀릴 예정이다.

가격은 상담 후 결정 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회장 임홍기(010-3616-1994)씨에게 하시면 된다.

[Daum백과]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사유지에 공원 ・ 학교 ・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 규정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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