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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11.25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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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감정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 시급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의회는 25일,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광산구와 광산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인권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 및 일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완 의원은 “조례안이 광산구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광산구 관내 민간 분야로 확산되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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