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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시행
광주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시행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11.2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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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운용 손실 · 만34세 이하 · 연금수령 고객 등에 수수료 50% 감면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퇴직연금을 통해 원활한 은퇴자금 확보를 지원하고자 개인IRP 가입고객 중 펀드운용 손실 · 만34세 이하 · 연금수령 고객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IRP 가입 시, 비대면(스마트, 인터넷뱅킹)채널을 통해 신규하면 고객부담 수수료가 0.05%p 감면되는 것에 더불어 ▲퇴직연금 전용펀드 운용손실 고객에 대한 당해 연도 수수료 면제 ▲만34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수수료 70% 감면 ▲연금 수령 시 수령기간에 따른 수수료 50~80% 감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IRP는 영업점은 물론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도 가입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와 공무원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대표적인 세(稅)테크 상품이다. 특히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또한 기존에 사회적 기업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한 것에 더불어 그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시설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은행 김호준 신탁연금부장은 “세액공제 상품 가입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노후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이번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고객님과 지역민을 먼저 생각하는 평생 금융 동반자로서 고객님의 노후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운용상품과 서비스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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