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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대세론’ 보도한 강진 지역신문 검찰 고발당해
특정 후보 ‘대세론’ 보도한 강진 지역신문 검찰 고발당해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11.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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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여론조사 인용, “특정 후보 50% 이상 지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인 A씨 “상대 후보 낙선 목적 근거 없는 보도 강력 처벌을”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현직 야당 국회의원이 마치 당선된 것처럼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강진 지역신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A씨는 "최근 ‘000 대세론 여론조사로 속속 드러나’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모 의원이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50% 이상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한 강진 지역신문 대표 B씨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 강진 지역신문은 10월 22일 1면과 2면 기사에서 모 지역일간지의 같은 달 7일 자 민주당 비공개 여론조사 기사를 인용해 모 의원이 마치 대세를 굳힌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은 또 “모 의원이 가상대결에서 50% 이상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한 뒤 신문을 지역구에 대량 배포하고 모 의원이 기사 전문을 인용, 인터넷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문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지역일간지는 민주당의 미공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출처와 표본 등을 밝히지 않고 전남 3곳을 열세지역으로 분류하여 기사화했다가 선관위의 경고를 받고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삭제한 바 있다.

고발인 A씨는 “이번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으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지역신문들이 선거 때만 되면 특정 후보와 결탁하여 근거 없는 여론조사 수치와 우열 보도를 하고, 후보는 보도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고질적 적폐를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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