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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본인부담액 상한액 환급 받으세요!
2018년 본인부담액 상한액 환급 받으세요!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10.1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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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본인부담액 초과 의료비, 지급동의계좌 신청으로 편리하게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원길)는 지난 9월부터 2018년도(1.1.~12.31.)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일괄 정산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총 대상이 173,344명 1,813억 원으로 전년대비 78,172(82.1%↑)명, 591(48.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평균 105만 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소득하위 50%가 80%에 달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큰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본인부담상한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이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도에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 요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된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차후 발생할 환급금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발생 시 신청 전 공단이 지급하고 지급결과 통보를 받는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란다.

2018년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 중 광주본부 32,025(18.47%)건이 기존에 지급동의계좌 신청을 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음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최근,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정책 수행 1위를 차지하였다. 의료비 부담을 크게 감소시켜 ‘병원비 부담 없는 든든한 나라’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음이 입증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선진국 형 보장률 70%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지속되며, 국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은 싹~ 지울 수 있도록 공단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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