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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행위 신고한 3명에게 포상금 총 450만 원 지급 결정
광주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행위 신고한 3명에게 포상금 총 450만 원 지급 결정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9.1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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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0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3명에게 총 4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전후하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100만원

▲ 광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모 식당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150만원

▲ 광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현금 및 다과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C씨에게 200만원

광주선관위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광주에서는 9. 10. 현재까지 총 14명의 신고자에게 2억1천9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1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140만 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광주선관위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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