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9 16:49 (금)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17개 광역단체 최초로 단체협약 체결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17개 광역단체 최초로 단체협약 체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8.30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타 시‧도의 본보기 되는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축”
- 시 산하 8천여 공직자 권익·근무조건 등 23개 안건 합의
- 2018년 공무원노조 합법화된 후 1년여 교섭 끝 이룬 성과
- 공직자 권익향상‧근무조건 개선‧조직문화 혁신 등 담아
- 이종욱 본부장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투명한 공직사회 건설”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욱)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시 전체 공직자의 권익 향상과 근무조건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를 성공시켰고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의 산업평화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 광주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전국 최초로 공무원노조와의 광역단위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타 시도의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갈 것이다”고 화답했다.

공무원노조와 광역단체 간의 단체교섭은 17개 시·도 중 광주가 처음으로, 공무원노조가 지난 2018년 3월 합법화된 이후 1년여 동안 양측의 교섭 끝에 이룬 성과다.

특히 지난 1월14일 전국 최초로 ‘노사상생도시 광주’ 선언과 세계 유례없는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 등 노동 친화적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둬 의미가 더욱 크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조합활동 보장 및 편의 제공 ▲교육인원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실시 ▲자치구 평가제도 개선 ▲노사협의회 개최 등 총 23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는 시와 자치구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광역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안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종욱 본부장은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각오로 출범했다”며 “2018년 3월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이후 최초로 본부교섭을 타결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고, 앞으로 조합원들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주, 노동, 평등, 평화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