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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영세 아파트 역차별 해소’ 경로당 만든다
광주 남구, ‘영세 아파트 역차별 해소’ 경로당 만든다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8.2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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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이하 경로당 사실상 전무…올해 3곳 신설 추진
영세 아파트 거주 어르신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기대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영세 아파트 가운데 법정 의무설치 기준에 속하지 않아 경로당이 없는 관내 3곳의 영세 아파트에 경로당 신설을 추진한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관내에 50~15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가 64곳이며, 모두 경로당이 없는 영세 아파트 단지이다”며 “단지 내 공용부분 중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 3곳에 경로당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법정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영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있어 역차별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남구는 28일 “거주지별 경로당 이용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 아파트 단지 내 공지를 활용한 소규모 경로당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규모 경로당이 신설되는 관내 영세 아파트 단지는 월산동 송광맨션과 방림동 금원아파트, 진월동 진월아파트 3곳이다.

송광맨션과 금원아파트, 진월아파트의 세대수 규모는 각각 36세대와 100세대, 135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 3곳의 아파트에 경로당이 구축되지 않은 이유는 세대수가 적어 경로당 설치를 위한 법정 의무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법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주민 공동시설로 경로당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3곳의 아파트가 이미 오래전에 건립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대수선을 할 수 있어 이 법을 적용해 소규모 경로당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3곳의 아파트에 지어질 신규 경로당은 아파트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각각 8~10평 남짓한 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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