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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광주본부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건보공단 광주본부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8.1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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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원길)는 지난 8월 1일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가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도민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한정했다.

또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험료 지원에 관한 도비보조 비율과 시·군비 부담비율 등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별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준용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현재 전라남도 관내 지자체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16개 시․군에서 매월 약 만 6000세대에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전라남도의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약 4000세대가 2020년부터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제적 빈곤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복지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도 “도민들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체감형 행복시책’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다양한 복지시책을 더욱 확대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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