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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목포시의원 중징계 등 강력 대처키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목포시의원 중징계 등 강력 대처키로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07.1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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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역위, 17일 도당에 징계청원 접수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은 17일 목포시의회 A의원이 동료 B여성 시의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청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청원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히 징계하기로 했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목포지역위원회(위원장 우기종)는 이날 지역위원회 명의로 동료 여성의원에 대해 1년 여간 지속적 성희롱을 한 혐의로 목포시의회 A의원을 징계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지역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목포시민들에게 깊은 사죄와 함께 해당 시의원을 일벌백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당은 이와 관련, 오는 22일 도당 윤리심판위원회 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할 방침이다.

도당 관계자는 “A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규범이 규정하고 있는 여성비하와 폭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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