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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은단 의원,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발의
광산구의회 김은단 의원,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07.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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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 김은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광산구에 사는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중에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 탓에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적 지원이 가능하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법원이 내린다.

김은단 의원은 “부모 빚 때문에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많다"며 "조례를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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