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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광주본부,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간담회 실시
건보공단 광주본부,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간담회 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7.1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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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6.부터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원길)는 ’19.7.16.부터 시행되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집중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관내 광주서부지사를 방문하여 민원 동향 파악 및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입국한 후 3개월이 된 날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난 7월 16일부터는 변경됐다.

작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취득되며 의무적으로 가입이 된다.

가입대상자는 광주지역본부 관할 내 14,508명 중 광주 서구와 광산구에 2,7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제주, 서귀포 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길 광주본부장은 이날 외국인 당연 가입제도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민원동향, 주요 민원내용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외국인 유학생(체류자격 D2(유학), D4(일반연수))의 경우에는 ’21.2.28.까지 당연가입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내용의 자세한 안내 등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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