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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서임석·황경아·남호현 의원,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광주 남구의회 서임석·황경아·남호현 의원,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06.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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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 목적 대리신고 제도 조례 개정안 발의

- 서임석·황경아·남호현 의원 공동발의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남구의회 서임석·황경아·남호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개정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서임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 조례를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통하여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서 의원은 “그동안 공익 신고를 한 신고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지적하며 “정의로운 사회실현을 위해서도 이번 개정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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