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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발의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06.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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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도영 의원은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전반적인 마약 보편화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마약류’와 ‘유해약물’ 등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남구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여건 조성과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예방활동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보조금 등 지원 △협력체계 구축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홍보 등도 함께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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