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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음주운전 없는 광주만들기’위한 '주야 불문 음주운전 단속 강화'계획 추진
광주경찰, ‘음주운전 없는 광주만들기’위한 '주야 불문 음주운전 단속 강화'계획 추진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6.1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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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근절 정착 유도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주야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했거나 과음을 했을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19년 6월 25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최근 연이어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분위기 사전제압 및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음주단속 근절을 천명한 것이다.

[’19년 음주 사망사고 내용]

►3.20. 광산구 운남동 하남대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보행자 충격 사망(0.122%)

►6. 3. 북구 풍향동 필문대로에서 승용차가 신호위반, 횡단하던 보행자 충격 사망(0.111%)

►6. 7. 광산구 소촌동 용아로108번길에서 승용차가 보도침범, 보행자 충격 사망(0.186%)

광주 관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최근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주춤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또한 광주경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불시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의 잘못된 교통문화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2월 개정되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5%→0.03%,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0.08%로 각각 낮춰 처벌하도록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며,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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