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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실시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실시
  • 조경륜 기자
  • 승인 2011.07.13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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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백암사무소(소장 박갑동)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고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방안으로『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내의 불법행위단속에는 주민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 날 수 있다. (자료사진)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여름철에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남창지구 취사, 야영)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2011. 7.18~7.31)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계곡 오염의 주범인 취사, 야영, 오물투기 및 계곡에서의 목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장산백암사무소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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