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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관원, 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전남 농관원, 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5.2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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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1건, 미표시 12건 등 13건 적발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약칭‘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어버이날(5.8.)과 스승의 날(5.15.) 전후하여 카네이션, 백합 등 화훼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1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과 스승의 날(5.15.) 전후로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하여 화훼류의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으로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국내산과 외국산 카네이션을 사전 입수하여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한 자료 등을 교육하였으며, 특사경과 명예감시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화훼공판장, 꽃 도매상, 화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주요위반 사례

❍ 전남 여수시 소재 ○○화원에서 인터넷 화훼공판장에서 중국산 국화를 구입하여 이를 근조 화한으로 제조하여 6만 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 국산’으로 혼동우려 표시한 현장 적발 (6,000송이 / 510만 원 상당)

❍ 전남 보성군 조성면 소재 화훼류 판매업체‘○○○플라워’는 베트남산 국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업체내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고 있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과태료 5만원 부과)

- 진열수량: 76송이(1송이 당 500원, 총 38,000원)

❍ 광주 광산구 소재 화훼류 판매업체‘○○○○○’는 중국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판매 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고 있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과태료 5만원 부과)

또한, 사이버단속반(2개반/4명)은 광주ㆍ전남의 꽃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단속을 실시하였다.

금번 특별 단속결과 총 13개소가 원산지를 위반(거짓표시 1, 미표시 12)하여 적발되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65만원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전남 농관원에서는 꽃 소비가 많은 5월을 앞두고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명예감시원 14여명과 광주원협화훼공판장 및 상무화훼단지에서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푯말, 안내 전단지 배부 및 표시방법 등을 설명하고 화훼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방지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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