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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학생 보호 장치 강화 정책 제안
교육감협의회, 학생 보호 장치 강화 정책 제안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5.2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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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체육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등 12개 안건

[광주일등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울산에서 총회를 열고, 학생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정책 등 12개 안건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관련 유예 고시 단축안, 체육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촉구안,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안, 학교용지 확보안 등 학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또 국유지 사용권한, 예비비 사용 권한 등 권한배분 사안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학생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제안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어린이 보호차량이 아닌 버스를 이용할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차량에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을 유예하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2021년 4월 24일까지로 돼있는 유예 기간을 단축해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라고 제안했다.

학교에서 쓰는 일부 체육 용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체육용품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은 물론 안전한 체육교구 구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요구했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때 유해 매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미제공시 처벌 조항 신설 ,오피스텔을 포함해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곳의 학생 배치 대책 마련 등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자치와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들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존 학교시설의 국유지 무상사용 및 수익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재해·재난 등 시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도 요구했다.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두 가지를 제안했다. 분쟁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적 판단을 강조하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위원회’로 바꾸고, 교육감 추천 2인을 둘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학교법인과 공공기관 외의 유통문서나 자체생산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공공 기록물화해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총회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교원단체,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특히, 전교조가 교육 개혁을 견인한 역할을 강조하며,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환 회장은 “따뜻한 가정의 달을 맞아 협의회가 학생들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것에 의미를 둔다”며 “정부는 작은 사안이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중간 평가를 앞두고 교육개혁 정책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며, 전교조 문제의 해결에도 전향적이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7월 11일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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