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지방세기본법은?특별징수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징수한?세금을?납부하지 않으면?2년 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직장인이라면?급여명세서에서?소득세와?지방소득세가?공제된?것을?보았을?것이다. 이때?공제된?금액이?특별징수된?세액으로?회사가?특별징수의무자가?되어?원천징수한?것이다.
창원시에?특별징수한?세액을?납부하지?않고?있는?체납액은 현재 2,237명?13억원으로,?이중?체납액이?2백만원?이상?체납자?103명을?대상으로?형사고발?사전예고문을?발송할 예정이다.?그동안?미납한?정당한?사유가?있었던?경우에는?7월말까지?각 구청?세무과로?소명서를?제출하면?된다.
주어진?기간까지?미납액을?납부하지?않고?미납사유에?대한?소명도?없을?때는?10월경?지방세기본법?제107조에?따라?특별징수?불이행범으로?관할?검찰에?형사고발할?계획이다.
? 박진열 세정과장은?“특별징수분?체납은?직원의?급여에서?세액을?특별징수하고?이를?납부하지?않은?것으로?세금유용이며,?심각한?범죄행위에?해당된다”며,?“사업부진이나?부도?등의?핑계를?대면서도?외제차,?해외여행?등?호화사치?생활을?하는?비양심?체납자에?대해서?형사고발이라는?강력한?체납처분?활동을?펼쳐?공정한?조세풍토?정착을?위해?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일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