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신고의무자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소득세와 함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를 출력해 전국농협, 우체국 등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 각 시·군·구 재무·세정과에서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꼭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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