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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04.2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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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상조업계에서 비교적 큰 폭의 구조조정이 발생했다.

2019년 1분기 중, 30개 업체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었고, 11개 업체가 흡수합병을 이유로 직권말소 됐다.

결과적으로, 1분기 중 총 48개 업체가 폐업해, 2019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92개 사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금 증액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 했다.

작년 1월 말 기준,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162개 중 20개에 불과해, 상조대란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인수·합병 안내·유도, 자본금 증액 독려 작업 등으로 폐업 업체를 최소화 했다.

다만, 자본금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천궁실버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등록 취소됐다.

자본금 요건 충족이 상조업체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이후에도,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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