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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산구에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들어서지 못한다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 발의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앞으로 광산구에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들어서지 못한다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 발의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04.23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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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해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앞으로 광산구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해야만 한다.

광주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45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돼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게 된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구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생활 밀착형 조례안들이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김미영 의원(비례대표)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및 관리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광산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주요 내용으로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조형물 관리 및 활용 등이 있다.

이 조례에서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 등), 환경시설물(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다만, 미술 작품 등 전시·행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등이다.

또,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건립 위치는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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