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 주간에는 산나물 집단생육지, 임산물양여 품목 외 채취행위, 입산통제구역 산행 및 야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박승규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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