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출장접수 처리 등 주민편의 제공
고흥군이 농어촌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최근 단체여권 신청접수를 받고 담당직원이 대서초등학교 현장을 방문 여권 신청접수를 받아준데 이어 지금까지 3회에 걸쳐 64명에게 출장접수로 여권을 발급해 주는 등 다수의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고흥군에서 여권을 발급 받는 기간 또한 크게 단축될 전망인데 그동안 군에서는 여권발급 접수와 교부업무만 담당하고, 심사는 도청에서 처리를 함으로서 여권을 발급받기까지 최소한 10일이상이 소요되었으나 고흥군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게 돼 군에서 직접 접수, 교부, 심사업무도 처리할 수 있어서 조폐공사를 통해 여권을 제작 교부함으로써 발급 기간이 5일 이내로 크게 단축 되게 된다.
한편 여권발급 수수료는 1년 기한인 단수여권이 2만원, 10년 기한인 복수여권이 5만5천원이며 여권의 집으로 배달을 원하면 접수할 때 택배비 3천원을 선불하면 발급 후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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