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月 국회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94년부터 논의되어온 농협법 개정 문제가 비로소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특히 농촌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법 개정은 농협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정책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 언론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법 개정안의 취지 및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의 근본취지 및 세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인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농협을 제대로 된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특히 그간 중앙회가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농산물 유통· 판매 등과 관련된 경제사업 부분을 한층 강화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제값’에 주고 팔아 그 이익을 농민 조합원에게 되돌려주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을 구현하려는데 일차적· 근본적 목적이 있다.
또한 중앙회가 지주회사에 100% 지분을 출자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법률로 규정, 일부에서 제기하는‘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외부자본이 유입되어 또다시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지주회사로의 체제 변화는 사실 그동안 수많은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으려는 농업 전문가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의 산물이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소규모 영세농임을 고려할 때 사업간· 지역간 조정이 가능하고 자본조달이 용이한 지주 회사로의 개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연합회’방식으로의 전환은 우리와 달리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유럽에서 보편화된 방식으로 우리 실정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또한 개정안은 경제사업 추진시 지역조합과의 공동투자를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공동투자를 통해 産地유통을 조직화· 규모화하고 도매 조직을 강화해 産地와 소비자간 유통·판매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려 한 것이다.
이는 지역조합도 경제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노하우를 축적하여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즉 고기를 직접 가져다 주기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알려줌으로써 향후 지역 농협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려 한 조치이다.
더불어 경제· 신용 지주회사로의 재편은 농협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 할 것이다. 경제지주회사는 독립적인 경영을 통해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계약재배 확대 등 産地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시스템을 확대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더불어 물가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신용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글로벌화· 대형화 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생된 수익은 예전처럼 농축산업 및 농촌 지원을 위한 재원 역할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실제적으로 농협 조직의 선진회를 이룩하여 궁극적으로 그 이익을 농민들에게 되돌려 주려는데 근간을 두고 있다.
해마다 들쑥날쑥한 농산물 가격안정 효과 구축 및 FTA 등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체제 개편임에는 틀림없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을 이행하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여 새로운 농협으로 탈바꿈하는 농협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