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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 맞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자료집 발간
이개호 의원,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 맞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자료집 발간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04.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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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뿌리는 임시정부, 건국에 대한 소모적 논란 종식기대” 소회 밝혀
본인 국회 발언 및 대표발의 법안 소개…건국 100주년 당위성 관련 참고자료도 함께 수록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에 맞춰 발간된 이번 자료집에는 이개호 의원이 국정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발언했던 회의록, 대표발의 한 ‘건국절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임을 뒷받침 하는 학술 및 역사적 사실자료가 함께 담겨 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 등원 직후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1919년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져왔음을 강조해 왔으며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꾸준히 역설해 왔다.

이와 함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국가수립일로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었던 지난 2016년에는 ‘건국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도 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올바로 확립하고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공식 지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기념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건국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전문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호를 처음 사용한 임시정부 헌장 등 지금의 대한민국이 3·1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근거는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이번 자료집의 발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100주년을 기념하고 건국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발간사>

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왜 필요한가?’
민족의 자아를 되찾고 빛나는 민족정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 가기 위함입니다.

애국선열들은 1910년 8월 29일 일본 제국주의 병탄(倂呑)을 망국일 (亡國日)이라 하지 않고 국치일(國恥日)이라 고 표현 하였습니다. 국권을 반드시 되찾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도 ‘…大韓民國은 己未三一運動으로 大韓民 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 承하여 이제 民 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라며 1919년 대한민국이 건국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 에서 제가 발언했던 내용과 대표발의법안, 학술 및 역사적 사실 자료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는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국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잣대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입니다!

2019. 4
국회의원 이 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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