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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ZERO
화장실 불법촬영 ZERO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4.0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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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2시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 안심보안관 발대식
[광주일등뉴스] 대구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조성을 위해 안심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각종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2년째 안전 캠퍼스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금년 3월에는 민·관·경·대학이 공동으로 여성안전 캠퍼스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대학가 안심보안관 15명을 선발해 4월부터 11월까지 대학가 카페, 음식점 등 민간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및 폭력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대학가 안심보안관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일 오후 2시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발대식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과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매뉴얼’책자를 활용한 점검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와 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은 불법 카메라를 찾는 요령과 점검 기기 작동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대구시 및 구·군에서 시행하는 공중화장실 점검 시에도 활용해 불법촬영 단속체계 조기구축과 실효성 있는 점검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4월 9일에는 대구시,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지방경찰청, 안심보안관 등이 함께 경북대 및 계명대 인근 화장실을 합동단속하고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불법촬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안심보안관의 점검활동이 대학가를 비롯한 우리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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