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가능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 특별징수 된 이자 · 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 · 도에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 후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분대상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난 3년간 약 98%의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이뤄져 납세자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던 위택스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대전시 권오균 세정과장은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편의 제고 등 지방소득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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