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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학부모회 임원선거 및 총회, 학부모가 직접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초·중·고교 학부모회 임원선거 및 총회, 학부모가 직접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03.28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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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도·감독 촉구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가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초·중·고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학부모회의 법적근거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관련조례)>로, 광주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7년 1월에 조례가 시행됐다.

위 조례에서 제7조 2항은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12조4항은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허나 학교의 현실은 학부모회의 각종 공고를 확인한 결과, ㅂ초·ㄱ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 임원선거를 학교장이 공고했고, ㅂ초·ㅇ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총회를 학교장이 공고했으며, 학부모총회를 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 넣기 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했다는 것.

또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 넣기 식으로 학부모총회를 진행하다보니, 병설유치원 학부모는 학부모총회에 안내조차 받지 못하여 참여 못하는 실정이며,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양상이 일어났다.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는 학교가 여전히 학부모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관련조례를 적극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의지와도 상반된 결과다.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입으로는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재로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적 학교운영의 기본은 각 교육주체들의 자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가 학부모회의 자치적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에 우리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학부모회 임원선거·총회 관련 전수조사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 분리 개최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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