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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19년도 하천 점·사용료 정기분 부과
창녕군, 2019년도 하천 점·사용료 정기분 부과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3.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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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 창녕군은 지난 18일, 지방·소하천과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2019년도 정기분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019년도 지방·소하천 및 공유재산 점·사용료는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했으며, 지방하천은 448건 2,800만원, 소하천 33건 600만원이며, 공유재산은 54건 1,400만원이다.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부과 할 예정이다.

부과된 지방·소하천 점·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고, 공유재산 점·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수납과 개인 가상계좌로 이체가 가능하고 납기일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사용료를 미납한 점유자는 점용기간 만료 시 연장허가를 불허할 계획” 이라며, “지방·소하천 및 공유재산 점·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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