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8 16:47 (목)
‘아파트 청약’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아파트 청약’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3.20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일등뉴스] 대전시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 관련 개정내용과 일반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안내하며 아파트 청약 시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주택자가 광역시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서약에 동의한 최초 계약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지켜야 한다.

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판 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돼 분양권을 승계 받은 전매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최초 당첨자가 불법 청약으로 적발 될 경우 그 분양권을 산 매수자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불법청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있으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대부분 분양가격에 소위‘피’라는 웃돈을 얹어주고 전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법 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추가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게 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판결에서‘계약해지 관련조항은 강행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무효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해도 무효이고 특별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분양권 전매 시 불법 청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자치구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및 모델하우스 개설 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해 일반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청약?전매 관련규정 위반은 최초 계약자와 분양권 매수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