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과거 식중독 발생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있는 업소 및 2018년도 하반기 미 점검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학교매점 등으로, 진주시는 7개 반 14명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 시는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소 시설기준 적합 여부, 무신고 영업행위 및 업종을 위반한 영업 행위여부 등을 중점지도점검 하고,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기간 중 급식소에서 조리 제공하는 조리식품, 조리기구, 농산물 등 7종을 수거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실시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식중독이 발생되고 있다”며 지도점검 현장에서 교육과 홍보를 병행실시하고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소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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