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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현, 전투기 소음피해보상법률 국가 제정 촉구
“왜 변호사의 수임료를 지급하며 소송을 하게 합니까”
국강현, 전투기 소음피해보상법률 국가 제정 촉구
“왜 변호사의 수임료를 지급하며 소송을 하게 합니까”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9.03.10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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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주민들 갈등 야기하는 ‘군 공항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도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국강현 위원장(광산구의원)이 소음피해보상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국강현 위원장은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먼저 “언제까지 전투기 소음피해보상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요구를 해야 하냐”며 “지금까지 전국의 전투비행장 모든 소송에서 정부는 패소했다”고 상기하고, “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승소 판결이 수차례 내려졌으며 8천억 원이 넘는 전투기소음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에도 특별법을 미루고 있냐”고 추궁했다.

이어 “하루 속히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기준법을 제정하여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리며 소송에 참여하는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왜 변호사의 수임료를 지급하며 소송을 하게 하냐”고 반문했다.

국강현 위원장은 또 “지금은 2014년부터 2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 1만8천여 명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어 배상 준비를 위한 서류 접수와 새로운 추가소송을 위한 주민들의 서류 접수를 하였으며 전투비행장이 이전할 때까지 지속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나서길 촉구한다”면서 “광주와 전남의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지금의 군 공항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 위원장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전투 비행기 소음피해 소송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 광산구 지역과 서구지역의 일부 승소 판결로 배상금을 수령했고, 지금은 2014년부터 2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과 지난달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3차 소송에 참여한 5,971세대 16,027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약 1만 8천여 명의 소송인단이 꾸려지게 되고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담당 변호사가 선 지출 부담을 하고 승소했을 때에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든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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