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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거급여 신청 접수
익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거급여 신청 접수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9.03.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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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 익산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월 최대 14만7천원에서 22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거나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최대 1,026만원 상당의 집수리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익산시청 주택과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7,900여 세대의 임차가구에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주택 소유 400여 세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2019년에 집수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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