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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관용없다
남구,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관용없다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3.0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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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3월 한달간 집중단속…적발시 과태료 2배
[광주일등뉴스] 광주 남구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3월말까지 한달간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73곳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된 불법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한 고정식 CCTV와 차량용 이동식 CCTV를 통해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유안초교와 봉주초교, 학강초교, 진월초교, 조하 유치원, 진월 어린이집 앞 6곳은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 하루에도 여러번 수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남구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계도문과 현수막, SNS를 활용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비양심과 이기주의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린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여기고, 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 협조해야만 교통 사고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22곳과 유치원 33곳, 특수학교 1곳, 어린이집 17곳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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