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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정
대전시,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정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2.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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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훈령안 공포,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광주일등뉴스] 대전시는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의 등록, 관리, 보안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무인비행장치의 급속한 기술발전과 활용분야의 확대로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에서도 드론활용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에 대한 법제심사를 거쳐 28일 훈령안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근거로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운영, 관리, 관리시스템의 구축, 교육 및 조종자격, 촬영 및 비행승인 신청, 공간정보의 관리 및 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방법 등을 담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훈령안 공포가 관내 드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나 공유재산 관리지원은 물론, 재난재해 데이터·드론 플랫폼을 구축해 재난재해 예측을 통한 사전 예방 및 선제적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선도함으로써 ‘첨단 방재도시 대전’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미래 신성장 동력인 ‘드론’ 운영의 안정적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그에 수반된 각종 행정서비스 질 또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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