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2018년 벼 재배농지, 2018년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로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농가 또는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며 신청은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특히, 2019년도에는 휴경도 포함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와 과잉 생산 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품목은 이번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평균 지원단가는 ㏊당 340만원으로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씩이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이 각각 인상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완화된 참여조건과 인상된 지원단가로 인해서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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