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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훈수당지급 확대 대상자 신청 독려
김제시, 보훈수당지급 확대 대상자 신청 독려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9.02.2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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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 김제시는 올해 2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및 배우자 승계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해당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모든 가정에 신청 안내서를 보냈으며 아직 신청을 못 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상자 가정에 안내문발송, 유선연락, 홍보 등 신청 독려에 박차를가하고 있다.

이번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의 개정은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고마움을 표현해 시민들과 유공자분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한편, 지난 1월 김제시는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기존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써 보훈처로부터 연금이나 고엽제휴유의증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던 보훈수당을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 시행했다.

또한 배우자 승계도 기존 보훈수당을 지급받던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에서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이 조례개정일인 지난 1월 30일 이후 사망시에는 가능토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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