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 1주기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급하게 된다.
토양개량제 신청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신청을 받아 공급하므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김인철 농업지원과장은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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