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강화한다.
건축법 제53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르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물을 설계, 건축해야 한다.
구는 이와 별도로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 1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도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세부기준은 무인택배함 또는 방범용 폐쇄회로TV 설치 내부 투시형 승강기 또는 글라스도어 승강기 설치 건축물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에 미러시트, 반사경 설치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등을 아우른다.
구는 향후 신축건물 건축허가 시 셉테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시 관련 공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핀다. 의무사항 아닌 권장사항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택가 내 소규모 건축물까지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한다”며 “1인 여성 가구를 비롯해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구는 지난 2017년 ‘서울시 여성안심 행복마을’ 공모를 통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을 중심으로 로고젝터 설치, 특수 형광물질 도포 등 셉테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해방촌 일대에서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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