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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세먼지 대응요령 대형현수막으로 적극홍보
창원시, 미세먼지 대응요령 대형현수막으로 적극홍보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2.2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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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자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등 7가지 대응요령 안내
[광주일등뉴스] 창원시는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안내를 위해 주민 이동이 많은 창원운동장 앞 대로변과 용지호수 내 시정홍보간판에 대형현수막을 게첨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난 21일 오후 5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돼 행동요령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전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민간부문 사업장, 공사장 참여 및 경보 시 학교 등의 휴업 권고, 민감계층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안내가 이루어진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행동요령으로 외출은 가급적 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을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이다.

이춘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노인 등 취약계층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시민들도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인 차량 2부제에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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