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9 16:55 (금)
농약 무분별하게 남용하면 과태료 폭탄
농약 무분별하게 남용하면 과태료 폭탄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2.22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주시, PLS제도 교육 확대에 앞장, 교육과 연시총회를 한번에
[광주일등뉴스] 상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정보 취약계층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PLS제도 교육의 경우 법령 자체의 딱딱한 내용과 교육 수료자의 경우 반복적인 강의로 참석율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작목별 연구회·작목반 연시총회와 PLS제도 교육을 겸해 교육의 질과 참석률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연구회·작목반 임원진을 통한 농약관련 자료전달로 높은 교육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내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환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농약 남용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